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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투쟁 농성 5일차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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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투쟁 농성 5일차

축산 단체는 127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5일차를 맞았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날씨에도 한돈협회 이웅열 도협의회장, 익산 오석재 지부장, 전주완주 김정기 지부장 등 임원진의 방문이 줄을 이어 미허가 축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뜨거운 투쟁 열기를 이끌어 나갔다.

특히 이날 오전 10, 축산관련생산자단체장 회의를 통해 국회 앞에 농성장을 확대 설치하고 투쟁의 의지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세종 농성장은 전국의 축협을 중심으로 꾸려나가고 국회 농성장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 축산 농가가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324일로 예고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미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에 앞서 미허가 축사에서 사육중인 가축을 반납하는 등 전국 10만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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