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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허가축사 법률개정위한 설훈,박찬우,김현권의원 면담

작성일 2018-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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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허가축사 법률개정위한 의원 면담 

축산 단체는 1월 31일 기자회견 후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여 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설훈 위원장은 "축산 농가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축산 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였고 이에 박 의원은 "가축분뇨법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 단체는 미허가 축사 기한 연장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권 의원과도 면담을 가져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법으로 연장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라" 고 하였고 우리 축산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세종 농성장에서는 환경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수막 40개를 제작하여 환경부 주변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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