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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은 위헌\"…축산농가들 헌법소원 제기

작성일 2018-0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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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은 위헌"축산농가들 헌법소원 제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해달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을 50여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축산농가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262개 축산농장주다.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법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무더기로 '무허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며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축산농가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가축분뇨법이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이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어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추가 유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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