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기간 1주일 연장...4월 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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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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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기간 1주일 연장...4월 9일까지 4.2에서 4.9까지 도내 이동은 허용
1. FMD 의심신고(2018. 3. 26) 접수된 경기도 김포 소재 한돈농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A형) 양성으로 최종 확진 판정이(2018. 3. 27)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부(회)에서는 농가에 적극 전파하여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방역조치 내용 ○ 전국 농장간 생축이동 제한 : 당초 3.27(화)~4.2(월) (1주간) -> 3.27(화) ∼ 4/9(월) (2주간) 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축산관련종사자(농가 등), 축산관련 차량(사료차, 출하차 등), 도축장 등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축산농가) 차량운행 중지 후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GPS 전원 ON 유지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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