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군 2차 백신 접종 조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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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0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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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가축 이동제한 연장 및 2차 백신 접종 조기 실시 정부는 ‘18.3.26일 경기 김포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4월 5일 "구제역 전문가협의회를"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후속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2294, 2018. 4. 6) 1. 인천 강화군에 대한 농장간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 7일 연장 □ 최근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 NSP 검출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 강화군에 한해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을 7일간 연장 *경기 김포시는 방역대에 포함되어 이동금지 조치 중 ○ 강화군 이동금지기간 연장 : (당초) 3.27~4.9(2주간) → (연장) 3.27~4.16(3주간) - 강화군에서 타 시군으로서의 농장간 가축이동을 금지(강화군내 이동은 허용) ○ 사육시설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돈 등을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축 방역관이 임상관찰, 혈청검사(SP, NSP) 및 환경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고 도착지 시군에 공문으로 가축이동 사실을 사전에 통보 ○ 도착지 시군은 가축반입 후 2주간 이동금지 조치하고 전화예찰(매일) 및 임상관찰(1주회 간격) 실시 2. 김포・강화 돼지농장 2차 백신접종 조기실시
□ 구제역 발생지역인 김포시에서 감염항체(NSP) 검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강화군을 포 함 하여 2차 백신 약 1주 조기 실시 ○ (현행) 1차 접종 후 4주째 접종(4.24~26) → (변경) 24일째 (4.20~22일) 접종 *인천, 경기 김포 지역 돼지농가는 3.27~3.29일 백신접종 3. 기타 방역관리 방안
□ 김포・강화 지역 소독차량 총 동원,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집중소독(매일) ○ 군 제독차량(국방부 협조),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및 시군 보유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 집중소독 김포시 및 강화군에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별 소독지역과 동선을 지정하여 해당구역 만 운행토록 관리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해당지역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 제독차량 지원 요청 □ 돼지 농가 일제 청소・특별소독캠페인 추진 ○ 김포, 강화지역 소재 돼지농가 전체가 참여하여 매일 농장자체 청소 및 특별소독 실시 (4.6~15, 10일간) * 한돈협회에서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청소, 소독, 상황을 사진 등으로 모니터링 계획
□ 민간 방역전문가(2명을) 김포시, 강화군에 파견하여 방역 컨설팅 *현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 방역 취약요인 등을 발굴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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