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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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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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축산농가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축사청소와 주변정리부터 생활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농협과 생산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축산농가에서 청소, 주변경관 개선 등 관리 상태를 농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자가점검표를 보급하고, 관리상황을 7∼8월 일제 점검키로 했다. 자가점검표 주요내용은 ▲소독시설 설치와 작동상태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청소상태 ▲악취발생, 위생해충 구제 상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악취저감시설 운영상태 ▲축사내부 청소·소독 상태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축산환경개선 지정농가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청결, 축사 주변 경관 등 관리상황 전반과 함께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와 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축산부는 점검 후 개선권고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해 개선이 요구되는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지자체 선정 193개소) 중 10개소(시도별 1개소)를 우선적으로 컨설팅 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전문 인력을 활용, 농가에게 축산악취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평상시 청소 및 주변경관 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축산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의미있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전국 돼지농장 일제 청소 및 특별 소독 캠페인을 지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개하고 그 내용을 한돈자조금 소식지 4월 25일자, 5월 10일자, 5월 25일자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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