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은 6월 30일까지 축산차량 등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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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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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은 6월 30일까지 축산차량 등록해야시군구에 등록 후 GPS 장착, 축산차량 표지 부착....7월 1일부터 단속 예상
오는 7월 1일부터는 농장 화물차량도 축산차량등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은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장착 및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등록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3년에 도입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방역관리 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과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등 19개 유형이었지만, 가금부산물·잔반 운반 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모두 24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려면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9월 30일부터는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된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역시 미부착시 과태료(1회 100만원)가 부과된다.
▲ 축산차량추가확대시행 관련 홍보물(출처: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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