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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 저감 홍보자료

작성일 2018-06-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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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부터 백신접종 부위가 목에서 근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목심 이상육 발생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5월 28일부터 구제역 백신의 접종부위를 목 부위에서 근육으로 백신부표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 대신 둔부로 접종부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사침이나 둔부 내 이상육이 사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육가공업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최근 이상육 발생관련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 이외의 다른 부위 근육 접종 후 이상육이 시중에 유통될 시, 한돈산업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꼭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부위 부표 변경>

이 전

변 경(’18. 5. 28 이후)

소와 돼지는 목 부위에 2ml을 근육 주사한다.

돼지 : 2mL/두의 용량으로 근육 주사한다.

둔부접종 시 반드시 육가공업체와 사전 협의


□ 한 방향으로 2회 예방접종 시 공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접종방향을 통일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양쪽에서 물게 될 이상육 공제를 한쪽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한한돈협회는 이상육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내접종 현장실험, 무침주사기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회는 피내접종 현장실험을 거듭하며 축적해 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약 30개소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피내접종 방법의 제도적 정착 및 피내접종 전용 백신의 개발·생산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 또 2017년 12월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시 이상육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국산 무침주사기의 개발을 연구 중이며, 수입산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해 안에 한돈농가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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