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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국 심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심양 여행 금지 당부.

작성일 2018-08-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80806_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hpai,asf 발생국가 현황.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18년 8월).xls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외 구제역 발생현황(\'18년 8월).xls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18년 8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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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3. 중국 심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병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첫 발병사례이자 아시아 지역 역시 최초 사례입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3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자국 내 랴오닝성 선양(심양)시 선베이신구 지역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ASF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돈농가에서는 심양지역의 여행을 금지하고중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심양은 북한 인접지역이므로 한돈농장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접국가인 러시아에서도 같은 날인 3일 ASF가 발생했다고 OIE에 보고했지만 유럽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수천 km나 떨어진 이번 중국 선양 발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 발병한 적이 없으며돼지만 감염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입니다심급성형의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여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아직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며 감염되면 방역조치로 살처분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한돈농가에서는 고열과 원인 불명의 폐사가 증가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심급성형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0도 이상의 고열과 피부 병변 정도로 나타나신고가 늦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 랴오닝성 선양시 선베이신구 돼지 383두 규모 양돈장에서 돼지 47두 폐사
8월 2일 오후 5시 중국 동물 보건 및 전염병 센터, ASF 의심 및 농장 내 잔여 돼지 336두 살처분 조치
8월 3일 오전 11시 ASF 최종 확진 및 전염병 위기 2단계 발효; 반경 6km 내 돼지 913두 살처분 및 이동통제, 방역 작업, 역학조사 실시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사육) 긴급 발생보고 (OIE)

❍ OIE 보고일: 2018.08. 03.

❍ 원 인 체: African swine fever virus

❍ 조치사항: 국내이동제한, 봉쇄지역 및/또는 보호지역 외 예찰, 스크리닝, 격리, 동물성 생산물 공식적 처리, 사체·부산물·폐기물 공식처리, 살처분, 야생보균원 관리, 방역대 설정, 소독, 백신접종 금지, 감염동물 미치료

❍ 발생현황: 1건

발생일

발생 지역

축종

사육

감염

폐사

살처분

도축

2018.08.01.

Shenbei Street, Shenbei New District, Shenyang, Liaoning

돼지

8,116

47

47

8,069

※ 출처 :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Reviewreport/Review?page_refer=MapFullEventReport&reportid=27442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588-9060)

 

해외여행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방문한 경우 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725일부터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670-2870)

 

 

201763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 경고 (2) 10만원 (3)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 30만원 (2) 2백만원 (3) 5백만원

 

출국 신고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산양, 면양, 돼지, ,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축산동물자원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관련단체 종사자, 동물원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사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도축장의 종사자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질 병

대 륙

국 가 명

구제역

(80개국)

아시아

(35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홍콩, 요르단

아프리카

(42개국)

가나,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공화국,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기니비사우, 감비아

유럽

(1개국)

러시아

아메리카

(2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52개국)

아시아

(24개국)

대만, 라오스,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터키, 팔레스타인, 홍콩, 쿠웨이트,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13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유럽

(14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공화국, 룩셈부르크 대공국, 벨기에

아메리카

(1개국)

멕시코

아프리카

돼지열병

(40개국)

아시아

(1개국)

중국

아프리카

(28개국)

가나,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1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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