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중국 심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심양 여행 금지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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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06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0806_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구제역,hpai,asf 발생국가 현황.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18년 8월).xls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해외 구제역 발생현황(\'18년 8월).xls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18년 8월).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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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3. 중국 심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병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첫 발병사례이자 아시아 지역 역시 최초 사례입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3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자국 내 랴오닝성 선양(심양)시 선베이신구 지역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ASF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돈농가에서는 심양지역의 여행을 금지하고, 중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심양은 북한 인접지역이므로 한돈농장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접국가인 러시아에서도 같은 날인 3일 ASF가 발생했다고 OIE에 보고했지만 유럽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수천 km나 떨어진 이번 중국 선양 발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 발병한 적이 없으며, 돼지만 감염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입니다. 심급성형의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여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며 감염되면 방역조치로 살처분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한돈농가에서는 고열과 원인 불명의 폐사가 증가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심급성형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0도 이상의 고열과 피부 병변 정도로 나타나, 신고가 늦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 랴오닝성 선양시 선베이신구 돼지 383두 규모 양돈장에서 돼지 47두 폐사 ▶8월 2일 오후 5시 중국 동물 보건 및 전염병 센터, ASF 의심 및 농장 내 잔여 돼지 336두 살처분 조치 ▶8월 3일 오전 11시 ASF 최종 확진 및 전염병 위기 2단계 발효; 반경 6km 내 돼지 913두 살처분 및 이동통제, 방역 작업, 역학조사 실시
❍ OIE 보고일: 2018.08. 03. ❍ 원 인 체: African swine fever virus ❍ 조치사항: 국내이동제한, 봉쇄지역 및/또는 보호지역 외 예찰, 스크리닝, 격리, 동물성 생산물 공식적 처리, 사체·부산물·폐기물 공식처리, 살처분, 야생보균원 관리, 방역대 설정, 소독, 백신접종 금지, 감염동물 미치료 ❍ 발생현황: 1건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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