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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NSP 검출농장의 구제역 유전자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일 2018-1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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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 결과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11월 10)에 따라 구제역 방역조치 사항을 충남도 및 홍성군전국 관계 기관에 시달하고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충남도홍성군 및 가축위생방역본부

 

○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된 농장(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에 대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

유전자가 검출된 개체는 살처분매몰하고해당농장은 NSP 항체 양성축 처리요령에 따라 조치

 

○ 홍성군 전체 돼지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SP, NSP) 검사 (11월 13일부터)

가축방역관방역사 등 21조로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임상관찰 및 시료채취

확인검사 기준두수 이상으로 채혈하여 항체양성률 기준치 (번식돈 60%, 육성돈 3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처분

 

○ 방역본부는 홍성군 전체 돼지농가에 대한 일일 전화예찰(11.12~11.25, 2주간)

 

■ 전국 시도 공통

○ 전국 도축장에서 홍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항체(SP, NSP) 검사 (11.13~11.30)

농장별 16두 이상 채혈하고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추가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처분(, 16두 미만 출하한 경우 전 두수 검사 및 확인검사 추진)

 

○ 관내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농장 내외부 소독외부인 농장 내 출입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대한한돈협회

○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소독 철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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