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최근이슈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19-04-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자료(4.29, 배포시).hwp

100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공항만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이 입법예고(5.02~5.20)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하였다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몰, ‘가정의 달’ 기획전 진행
이전게시물 한돈자조금, 올해도 스포츠 마케팅 강화 나선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