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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총력 대응’ 선언

작성일 2019-05-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190507_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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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 상향,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 농가 관리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1회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된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ASF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남은 음식물의 경우 양돈 농가의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영양 분석 등을 거쳐 전문 처리 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는 방한도 검토한다.

야생 멧돼지의 농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을 늘리고, 멧돼지 ASF 발병 시 대응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농가 맞춤형 관리를 위해서 전국 6300여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 2730명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담당관들은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를 통해 ASF 발병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당정은 국내 ASF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살처분 이후에는 가축 안전성 검사뿐 아니라 바닥, 환기구, 사료통 등 농장 환경에 대한 검사까지도 실시하고 이후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 차원의 지원을 위해 민주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필요 시 야당과도 협력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 결과

-정책위의장 브리핑자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금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갖고농식품부 둥 관련 8개 부처가 보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폐사율이 100%에 이를 뿐만 아니라냉동고기 상태에서도 최대 1,000일까지 생존한 사례가 있고개발된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구제역AI 등 타 전염병보다도 강력하고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긴장감을 갖고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첫째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해

우선 입국 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최대 1,000만원 (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둘째국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남은 음식물은 우선 양돈농가의 자가급여를 제한하고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멧돼지의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현재 60억원)도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야생멧돼지 ASF 발병 시 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병 조기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농가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하였다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2,730)을 지정·운영하고월 1회 방문주 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ASF의 발생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재발되지 않도록 구제역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다.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타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도 발동한다.

또한 ASF가 재발되지 않도록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의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바닥환기구사료통’ 등 농장환경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후에야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보다 자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5.9.(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당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하였으며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이신 박완주 의원께서 맡기로 하였다.

필요시 야당과 협력해 국회 특위 구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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