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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작성일 2019-06-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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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돈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이던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상향 변경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된다.
또한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가 보호 강화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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