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과태료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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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6-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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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돈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이던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상향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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