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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9.26. 12:00 ~ 9.28. 12:00 48시간)

작성일 2019-09-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보도자료(9.26,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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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9.24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9.2412시부터 48시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하고,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 (당초) 9.24() 129.26() 12(연장) 9.26() 129.28() 12

대상은 전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으로 동일하다.

현재 중점관리지역 확대, 전국 양돈농가 및 접경지역 일제 소독, 농장초소 설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의 합동 점검 결과,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시이동중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농가와 축산시설에는 해당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일시 이동중지명령 기간에는 중앙 합동점검반이 이동중지명령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실태와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9-37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돼지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연장기간 : 2019.9.26. 12:00부터 2019.9.28. 12:00까지(48시간)

기존 일시이동중지 기간 : ‘19.9.24. 12:00 ~ 9.26 12:00(전국)

5. 기타사항

.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하며,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4 또는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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