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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다합시다!

작성일 2010-04-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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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다합시다!

구제역 종식선언 16일만에 구제역이 재발했습니다.

● 「소독 등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해외여행 자제 등으로 구제역을 막읍시다!

<구제역 관련 양돈농가 긴급 방역 안내>
- 전 농가 소독 철저
- 해외여행 자제
- 외부 출입자 통제 및 출입시 철저 차단방역 실시
- 양돈농가, 종사자간 교류 및 각종 행사 참여 자제 등

※ 구제역 의심 가축 발견시 신고 1588-9060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eapork.or.kr/disease_fmd.html 

※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 이란?

-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않거나 죽게되는 급성전염병으로 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

 구제역 Q&A


1. 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 발생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동물의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지만 소독제 선택 시에는 소독 대상물질, 소독 범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독제의 종류, 소독제 선택 사용요령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 (☎ 031-467-1851/1853)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 (☎ 1588-9060)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1588-4060/15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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