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ASF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대책 정부 긴급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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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0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51-3-7 (붙임)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분뇨 처리 관련 추가건의(9월 30일).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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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대책 정부 긴급건의 ASF 이동제한에 '돼지 분뇨' 처치 곤란...농가 어려움 해소 기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돼지는 물론 분뇨의 이동·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황이 추석연휴를 포함해 3주가 넘게 지속되면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 연천, 김포 등 발생지역 10km 이내(예찰지역) 돼지농장을 비롯한 이동제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 한돈협, ASF 예찰지역(10km 이내) 소독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반입 허용 건의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은 물론, 각 권역 간에도 돼지와 가축 분뇨가 3주 동안 이동·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한돈농가들이 매일 돼지들이 배출하는 분뇨를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에 도달해 하루빨리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8일 ‘방역대내 이동제한 중인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반출요령 알림, 구제역방역과-6562호’로 긴급농가에 대해 분뇨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였으나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 지역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 사업장 역시 발생농장 가축분뇨 유입으로 인해 반출입이 30일간 제한되고 있어, 가축분뇨를 받아 줄 처리장이 없는 상황이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긴급 건의해 문제 해결을 추진중이다. 10km 이내(예찰지역) 돼지농장의 분뇨를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공공/공동)을 통해 처리 시 ①가축 정밀검사 및 임상 수의사가 확인하고, ②가축분뇨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실시한 후 ③SOP 가축분뇨 소독요령(pH 11.5)에 따라 소독이 완료된 가축분뇨(발생농장 처리지침 준용)에 대해서는,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공공/공동)이 반․출입 제한 중이라 하더라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 요청했다. # 한돈협, ASF 발생지역 외 일반지역도 액비살포 허용 건의 또한 발생지역 외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액비 살포를 중단시키고 있는데,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장(공공/공동)이 없는 평택, 안성 등 일부지역의 경우 ASF 발생 이후 계속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서는 예찰지역도 이동제한 해제 이전에 농번기 도래시 등의 사유에는 액비살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경기도 전체지역의 액비 살포를 중지시키고 있어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경기, 강원 등을 4개 권역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액비살포를 계속 전면 제한할 경우 농가 가축분뇨 처리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구제역 발생지역(10km 이내) 이외에는 SOP상 액비살포를 중단시키는 규제가 없으므로,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이외 경기, 강원지역 액비살포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하는 한편, 필요시 가축분뇨 정밀검사(바이러스 검사)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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