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발생시군(방역대 밖 지역) 및 역학 관련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가의 돼지 출하요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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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0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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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군(방역대 밖 지역) 농가 및 역학 관련으로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가의 도축장 출하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 시도는 농장에서 불가피하게 도축장 출하가 필요가 필요한 경우 공문에 게재된 ‘도축장 돼지 출하 요령’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돼지가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정밀검사(혈액)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중점관리지역내 농가는 중점관리지역 내 중점관리지역 내 지정된 도축장 출하만 가능) 나. 이동제한 된지 14일 경과된 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예찰지역의 방역) 준용 다. 일반 도축물량과 구분하여 도축 실시 (일반농장 -> 이동제한 농장) ※ 일반농장 돼지를 먼저 도축한 이후 이동제한 농가 돼지를 나중에 도축하고, 도축장에 대한 일제세척, 소독 실시 라. 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 출입구 밖 등 인근 장소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하고,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 마. 해당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철저히 기록 관리 바. 생축운반차량은 하루에 이동제한 중인 농장의 돼지만 상차하여 출하 ※ 동일한 날 이동제한 중인 농가를 출하한 경우 일반농가 상차 출하는 금지하며, 도축장에서 세척, 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받고 다른 이동제한 농가 상차 출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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