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적극 포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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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1011 보도참고자료 멧돼지 적극 포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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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보도자료] 멧돼지 적극 포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 발생‧완충지역은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포획‧검사, 경계지역은 적극적으로 개체수 감소 ◇ 경계지역에 이중으로 차단지역(폭 2km 내외) 설정, 집중포획, 멧돼지 확산 저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감염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19.1월부터 현재까지 멧돼지 폐사체 1구(10.2, DMZ 내) 외에 멧돼지(855마리), 분변시료(8건), 하천수‧토양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 ○ 환경부는 이번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수렵인,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 관리강화 방안은 발생지역에서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 설정하되, 지역별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 집중예찰지역은 연천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 이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등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과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류 등 감염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주변 5개 시군(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을 합한 지역이다. ○ 이 지역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과 멧돼지 개체군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된다. ○ 집중예찰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되며, 경험이 많은 전문엽사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장 등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까지의 지역이다. 서울, 인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 이 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현재 양돈농가 주변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사전포획*을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은 군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게 된다. * 시‧군 포획단이 농민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 □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km,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수렵을 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한 멧돼지의 포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당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료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 환경부는 관리지역에 따른 지역별 조치사항을 10월 11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집중예찰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등 3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차단지역의 관리방안은 지역설정, 무료 수렵장 준비과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차단지역의 범위는 각 지자체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제안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짓게 된다. ○ 무료 수렵장은 수렵장 설정 고시, 수렵인 모집* 등의 준비를 거쳐 지자체별로 11월부터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지역 수렵인을 우선으로 선발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과 그에 따른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차단지역 내에는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멧돼지 관리지역 지도. 2. 질의응답. 끝.
○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여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의 이동 전파를 막기 위한 것임 ○ 1차 차단지역은 발생·완충지역과 경계지역 사이에 설정하고, 2차 차단지역은 도시지역, 북한강, 도로 등 멧돼지의 이동에 장애를 주는 구간을 설정함
○ 멧돼지 행동권을 감안하여 행동권을 어느 정도 포함하면서, 수렵인 수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리가 없는 폭을 설정 ○ 수렵장 면적 설정 시 지역별 상황에 따라 2km 이상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됨.
○ 연천지역 DMZ 내 멧돼지 폐사체 ASF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약20㎢ 정도임 ○ 예찰을 강화하여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제거하여,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환경·생물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설정하였음
○ 포획틀과 포획트랩은 일반적으로 총기포획보다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설치 장소 선정과 운영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보이기도 함 ○ 다년간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자체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경험 많은 엽사의 협조를 받아 설치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이 설치되어 DMZ 내 멧돼지와 직접적인 접촉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DMZ가 있는 북쪽 방향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많은 경우 활발한 수렵이 이루어지는 1차 차단지역을 거쳐야 함을 고려할 때 북쪽으로의 이동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민통선 이북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3호 ○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군 부대 협조 하에 민통선 이북지역도 총기포획 실시 중임(‘19.7월~) ※ 다만, 비무장지대(DMZ)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멧돼지가 철책이나 강을 넘어오는 경우에 한해 총기 포획 가능
○ 북한에 ASF 발생 이후 양돈농가 주변의 경우에는 피해신고와 시‧군의 포획허가 없이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멧돼지 포획개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1∼6월까지는 월평균 4,042마리에서 포획 간소화가 본격 시행된 7∼9월에는 월평균 8,027마리로 약 2배 증가 ○ 또한, 관련 규정의 개정(‘19.9)을 통해 시‧군별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규모를 30명에서 50명까지로 확대 하였으므로, 포획개체 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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