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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SOP 적용 및 야생멧돼지 특단 조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9-10-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10.17] (기자회견문) 농축산연합회 축단협 asf 기자회견문(1017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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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전국의 양돈농가들의 사활이 걸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강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소비위축으로 인한 돈가 하락은 양돈농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계속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민통선 인근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멧돼지가 주 감염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방역의 중점을 야생멧돼지 관리에 특단의 조치와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주·김포에 이어 연천지역의 모든 돼지를 농가의 동의 없이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SOP 매뉴얼 상 살처분 반경 범위는 500미터에 불과하다. 연천군의 경우 2개 발생농장간의 역학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5만 돼지를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SOP대로 살처분정책을 실시하라.

 

또한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폐업에 준하는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시설과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순간 사업기반을 모두 잃고 재입식 기간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돼지 값만을 보상하는 현 체제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살처분 정책으로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하고 재입식에 대한 약속을 선행하라.

환경부의 졸속적인 야생멧돼지 정책도 문제이다. 한돈협회 등이 당초 ASF 발생 전부터 야생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과 관리를 수차례 환경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ASF 발생에 가장 큰 책임 있다. ASF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또 한번 졸속대책으로 멧돼지를 포획한다고 하니 이 과정에서 현장만 오염시켜 ASF가 확산되지 않을까 농가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야생멧돼지는 농작품에 가장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로 매년 그 피해액이 증가해 17년에는 78억원에 이를 정도이며, 멧돼지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및 인명사고도 지속되어 그 개체수 조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히 체계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멧돼지를 소탕하여 농가들의 ASF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긴급행동지침(SOP) 규정대로 정책 시행하라.

하나.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하고 재입식에 대한 약속을 선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발생의 책임을 지고 전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하라!

 

20191017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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