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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

작성일 2010-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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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1. 축사 방역관리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진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출입하지 마세요.

 여행 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을 소독하고, 축사에 출입 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신발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입국 시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4.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농장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타 농장 방문을 못하게 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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