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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방역조치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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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방역조치 변경사항 알림

경기남부 및 강원 남부 돼지 이동 검사 후 권역 밖 이동 허용

충청 이남 농가, 임상검사 후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이동 허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1113()부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돼지 이동(또는 도축장 출하)이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또는 도축장 출하)이 허용된다. 그 전까지는 권역 내 이동만 허용되었다.

권역 밖 농장으로 돼지 이동할 경우 임상검사 및 정밀(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이 허용되며, 권역 밖 도축장 출하할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이 허용된다.

권역내 돼지 이동(또는 도축장 출하)은 종전과 같이 임상검사만 실시하고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충청 이남지역 돼지농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이 경우 정밀(혈액)검사는 농장내 폐사체나 허약돈 등 위주로 검사를 실시한다. 모돈 농장은 모돈 1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 비육돈 5두 이상 시료 채취해야 한다.

 

분뇨 이동의 경우 현재와 같이 권역내 이동만 허용되며, 반출입 금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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