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살처분”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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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2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11.22][성명서]“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살처분” 개정 반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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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살처분” 개정 반대
농가의 생존권 침해하는 가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1. 국내 ASF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한돈농가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선량한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한다.
3.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 ‘권고’할 수 있던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개악’이라 할 수 있다.
5.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ASF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한 노고는 이해하나 그 동안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한돈농가와
전문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철회 또는 수정할 것을 전국 한돈농가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9년 11월 22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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