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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19-1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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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사항

 

대상

이행사항

비고

축산농가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퇴비생산업체)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단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공동방제단

- 소규모 축산농가(5.5만호), 밀집사육지역(71개소), 전통시장(214개소) 등 주변 물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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