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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구제역 항체양성률 재검사 기회 반드시 부여해야 의견 제출

작성일 2019-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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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구제역 항체양성률 재검사 기회 반드시 부여해야 의견 제출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를 아예 생략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한 규제가 사육제한 또는 폐쇄조치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선량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검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최근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24 16두 이상을 검사한 경우 재검사(확인검사)를 생략토록 하고, 재검사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2019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항체검사 횟수와 과태료를 늘리고,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재검사(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구제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재검사(확인검사) 생략했다. 또한,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확인 시 추가 검사간격을 1~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다.

 

4(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가축전염병예방법(중략)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중략)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중략)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략)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생략한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주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 한돈협, 구제역 항체양성률 재검사 기회 반드시 부여해야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한 규제가 사육제한 또는 폐쇄조치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선량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검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 이유로 첫째, 동일돈군에 대해 채혈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체양성률이 30% 이상 차이가 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분명히 백신접종을 한 농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둘째, 전문 수의사 관리 하에 용량·용법에 따라 철저히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양성률이 미달한 사례가 있으므로, 농장주의 관리가 소홀하여 항체양성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셋째, 출하일령이 하위 10%(6300호 중 약 630)인 돼지농가의 월 평균 출하일령은 최대 227일령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 검사 시 출하지연에 따른 항체양성률 미달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ASF 발생에 따라 출하가 지연됨에 따라 평소와 달리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항체양성률 검사 방법도 문제라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은 다변화 되어 있지만,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검사키트를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검사키트의 항원과 백신주의 항원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항체양성율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백신 다변화 정책에 따라 1차와 2차 백신이 달리 접종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부스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신규 상시백신(O+A, C)이 지난 7월부터 공급이 시작됨에 따라, 2차 접종을 신규 백신으로 한 농가들에서는 1차 접종 백신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항체양성율이 떨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충분한 항체 형성기간고려해 최소 3주 경과후 추가 검사 진행해야

 

또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주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하게 한 것을 접종명령 이후 최소 3주가 경과한 후 12개월 후에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재접종 후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를 고려, 접종명령 이후 최소 3주가 경과한 이후 추가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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