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 부과 잘못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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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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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 부과 잘못 판결 백신과 검사 키트 다양한 상황에서 ‘음성’결과 ‘미접종’ 판단근거 될 수 없어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를 아예 생략하고 기준치 미달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매체 <돼지와 사람>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이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를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소유한 2개 농장 돼지 35두(번식돈 3, 비육돈 32두)를 대상으로 한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올 4월 소재지 지자체로부터 ‘혈청검사 돼지 항체양성률 미달’을 이유로 농장당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고, A씨가 이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과태료 부과에서 확인검사는 없었으며,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상위 기관으로부터 비육돈 16두에 대한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30%) 미달시 별도의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의 이의제기에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올 10월 판결에서 최종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돼지와 사람>은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농림식품부장관령에 의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해 주사 등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의 조치 결과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주사 등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이라고 덧붙였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자체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것’을 명하는 고시를 한 뒤 위반자가 ‘그 예방접종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행위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자가 운영하는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을 위반행위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A씨 농장의 항체양성률 ‘음성’ 결과에도 불구, A씨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현재 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구제역 백신은 3종류이고,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는 도구인 키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백신의 종류와 키트의 종류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점과 지자체에서 사용한 키트는 한 종류로 다른 키트를 사용했을 경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지자체의 일회적인 음성 결과 만으로 A씨가 접종 명령을 위반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가 제출한) 예방접종기록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A씨가 농장의 돼지들에게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는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 백신을 접종했다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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