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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작성일 2019-12-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보도자료(12.19,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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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주 요 내 용 >

◈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2) 동안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

*경기(인천), 강원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충남(대전세종), 전북전남(광주), 제주

○ 다만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동일 생활권(충남북, 전남북경남북)인 경우 사전 검사 후 예외적으로 이동 허용

◈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활용하여 위반* 여부 점검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 및 제57(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2)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조치다.

 

□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경기(인천), 강원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충남(대전세종), 전북전남(광주), 제주

 

○ 다만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며,

 

○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전남북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 이동승인서 발급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지역 간 분뇨 이동 예시 

(예시1) 권역 내 이동(제한없음) : 충남 천안 → 보령세종 → 공주대전 → 부여 

(예시2)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검사 후 허용) : 충남 아산 → 경기 평택  

(예시3)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전남북경남북(검사 후 허용) : 전남 나주 → 전북 익산경북 영천 → 경남 양산

 

○ 특히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 농식품부는 지자체검역본부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시범운영 기간(12.21~12.31)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① 지자체 사전 공고(12.1320), ②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대상 문자(SMS) 홍보(2회 : 12.16, 12.20), ③ 생산자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농가 자체교육 등

 

○ 특히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벌칙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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