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ASF 예방적 살처분 농가 조속한 재입식 허용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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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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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예방적 살처분 농가 조속한 재입식 허용 촉구 하태식 회장, 12월 27일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면담··“·재입식 서둘러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재검사 실시 촉구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및 수매에 참여한 한돈농가들이 신속한 재입식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지난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면담하고, ASF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고, 재입식을 위한 발생농장 비발생농장 재입식 매뉴얼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으로 ASF 방역에 동참했던 한돈농가들의 회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멧돼지에서 ASF 지속 발생으로 입식이 지연되면서 선량한 농가들의 생계가 불안정하다고 밝히고, ASF SOP 규정대로 재입식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OP에 따른 재입식 기준에 따라 재입식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농가들의 재입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발생농장, 비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수매·살처분 농가)를 구분하여 명확한 재입식 로드맵과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SF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ASF 피해농가에 대한 경영손실 지원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태식 회장 “억울한 농가 없게 필히 재검사 이뤄져야”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과태료 양돈농 200호 달해 과태료 부과시 각종 정책지원 제외도 완화돼야 방역당국이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검사를 강화한 이후 두달여 동안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양돈장이 20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태식 회장은 정부의 도축장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 강화 기간 중 과태료 부과받은 대부분의 농가들은 철저히 2회 접종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 미달 시 재검사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된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해 왔다. 이에 12월 23일까지 도축장 항체검사결과 과태료 처분농가 200호가 기준 항체율 미달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하태식 회장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 미흡의 한 원인으로 농가들의 백신 접종 기피보다는 모든 상시 백신이 출하일령 220일령까지 돼지에서 충분한 항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축장에서 단 1회 검사로 미흡 판단한 농가의 경우 억울한 농가들이 없도록 재검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구제역 백신 종류와 검사키트 종류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과 함께 출하일령 지연이 한 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1회 검사만으로 항체 미달 시 백신접종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 과태료, 출하제한 사육제한 등 각종 정책지원이 배제되는 등 중복 처벌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 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사료구매활성화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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