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료구매자금 양돈에 우선 지원키로 (2월 20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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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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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료구매자금 양돈에 우선 지원키로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율감축 참여농가 우선 지원 2월 20일까지 양돈농가 수요조사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 정부가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 및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한돈농가에 우선으로 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3일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예산 3,290억원 중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지원하기 위해 수요액을 2월 20일까지 파악하기로 했다.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며, 양돈농가 사료구매자금 한도 6억원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30만원)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육마리수 자율감축(모돈 10%) 참여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연간 2회 분산신청, 선정된다. 2~3월(90%), 6월(10%), 수시(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로 진행된다. 2~3월 1차 배정시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저능력 모돈(10%) 사육마릿수 자율감축에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양돈농가 우선 신청, 선정된다. 단 모돈 100두 이하 농가, ASF살처분 농가, 경기북부권역 ASF 이동제한 농가는 제외한다. 2020년 8월까지 감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된다. 축산물 이력제 정보, 한돈팜스, 현장점검을 통해 농가별 감축 사실을 확인할 예정으로 2월 수요조사 후 배정하고, 2개월(4월, 6월, 8월)마다 시·도 농협, 한돈협회 등에서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시군 축산과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원환경과 홍성연 사무관 (044-20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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