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접경지역 한돈농가 축산차량 출입금지...한돈협 강력반발 6/1부터 방역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제한

5월 1일부터 접경지역 한돈농가 395호 축산차량 출입금지
5월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장 395곳에 축산차량 출입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쪽 끝 경기 파주부터 동쪽 끝 강원 고성까지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봄철 조류·곤충 등 매개체와 영농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개체·사람·차량에 의해 양돈장에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돈장에 축산차량의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은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 14곳이다. 5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양돈장에는 축산차량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진료 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은 물론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만약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사육시설구역과 차량출입구역을 구분하고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내부 울타리 내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환복·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실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은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 후 출입할 수 있다. 농장 내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거점소독시설, 농장까지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농장에 축산차량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요령을 제공, 농장의 시설보완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농장에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 1일부터 축산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GPS를 통해 차량의 농장 출입여부 등을 매일 확인한다.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의 출입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소모성 질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한돈협, 축산차량 출입통제 반대 한편 이와 같은 조치에 양돈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4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 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반대의 이유로 농가들이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하여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개선, 추후 법적제재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의 농가들 역시 야생멧돼지 ASF에 대한 방역대책이 예상대로 실패하고, 정부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야생멧돼지 차단대책이나 책임은 외면한 채 사육돼지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 자칫 전국의 양돈현장의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특히,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양돈장들에게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농장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정부는 5.1일부터 접경지역(14개 시군)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관련자료를 공지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 (0416)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방역관리 강화 알림 공문 1부. 자료 2.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위험지역 차량출입 통제 추진계획 1부 자료 3. 경기·강원 북부 등 양돈농장 395호 농장별 축산차량 출입통제 요령 1부 자료 4. (0422) 한돈협회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정리 및 농가안내 1부.
| 접경지역(14개 시군)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 |
1.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장(395호) 조사결과 |
가. 조사결과 (기간) 4.13(월) ∼ 4.17(금) ※ 방역본부 전화조사 (대상) 총 395호 중 370호(휴·폐업22, 조사불응3 제외) 조사 완료 ※ 395호 : 경기·강원북부지역 339호, 인접 5개 시군 56호 (결과) 양돈장 구조 및 시설위치 등을 조사, 농장 내 차량금지 가능성 분석 유형 구분 | 농가수 | 주요 내용 | 완전통제 (농장내부 차량진입 금지) | ①-1형 | 11호 (3%) | ∙ 현재 시설에서도 모든 축산차량 출입통제 가능한 경우 | ①-2형 | 70호 (18.9%) | ∙ 일부시설 이동으로 출입통제 가능한 경우 - 농장 입구로 사료빈 이동, 출하대 이전 설치 등 | 부분통제 (내부울타리 설치 후 차량진입) | ②-1형 | 149호 (40.2%) | ∙ 내부울타리만 설치하여도 차량이 내부울타리 밖에서 사료 등 공급 가능한 경우 | ②-2형 | 92호 (24.9%) | ∙ 내부울타리 및 방역실 설치 + 일부시설 이동으로 출입통제 가능한 경우 - 내부울타리 쪽으로 사료빈 이동, 출하대 설치 등 - 내부울타리에 연결된 출입구 옆에 방역실 필수 설치 | 지자체신고후진입 (내부울타리 미설치) | ③형 | 48호 (13%) | ∙ 차량출입이 불가피하여, 시설 이동이나 보완도 불가능한 농장인 경우 ∙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 제한 | 계 | 370호 | |
* 방역본부에서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전화 조사한 결과로 현장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나. 향후계획 (지자체) 결과 통보 및 내부울타리·방역실·사료빈 이동 등 시설보완 요청 * 유형별 분석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현장심사(시군 주관, 검역본부 협조)하여 수정 ** 차량출입 금지 관련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징구 4월 중 농장 시설개선 등 준비 완료, 5.1(금)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 실시, 6.1(월)부터 방역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제한 구 분 | 설치대상 | 주요 내용 | 규 격 | 외부울타리 | ①, ②, ③ | ∙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로, 능형 철망, 방형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 ∙ 콘크리트, 벽돌 등 담장 구조 | ∙ 지상 1.5m 이상 ∙ 주기둥은 지면 아래 50cm 콘크리트 매립 | 방역실 | ①, ②, ③ | ∙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자는 방역실에서 환복, 대인·신발 소독 실시 ※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소독실 포함 2×2m 이상 | 내부울타리 | ② | ∙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농장 안으로 출입한 차량과 사육시설 구역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함 ∙ 다수의 사육시설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농장 구조에 따라 2개 이상 설치 가능 ∙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내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구역 구분이 명확히 설치 | ∙ 사육시설과 1.2m 이상 거리 | 유도로 | ① | ∙ 돈사와 외부 출입문을 연결하는 유도로(유도판, 펜스 등)를 설치하여 돼지가 돈사에서 외부 출구로 격리되어 이동토록 설치 ∙ 유도로 바닥은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독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설치 | ∙ 콘트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 |
구분 | 사료 | 분뇨 | 출하 | ①형 (완전통제) | ∙ (벌크) 농장 외부 사료차량의 운송장치 등 이용, 농장 내부 ‘사료빈(피드빈, 저장시설)’ 등에 공급 - 사료빈 이동 : 농장 외부에서 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사료빈’(이송라인 포함)을 사료차량이 접근 가능한 도로 위 농장 경계(울타리 담장)로 이동 ∙ (지대) 농장 외부에 하차, 농장주가 직접 농장내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내부로 운반 | ∙ (원분뇨·액상) 수중 펌프 등을 활용, 수거차량의 흡입력을 강화하여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 ∙ (고형) 고형분을 톤백(방수)마대에 저장하여, 차량접근 가능지역까지 운반·배출 | ∙ (유도로 설치) 돈사와 외부 출입문을 연결하는 유도로(유도판, 펜스 등)를 설치하여 돼지가 돈사에서 외부 출구로 격리되어 이동토록 설치 ∙ (출하대) 출하차량이 농장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입구와 외부 출하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로를 설치, 출하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모두 가능 | ②형 (부분통제) | ∙ (벌크) 차량 이동 구간 내에서 내부 울타리 내·외 ‘사료빈’까지 진입하여 공급 - 사료빈 이동 : 벌크 사료 차량의 진입로 확보가 안되는 경우 ①내부울타리 내 공급 가능한 장소까지 사료빈 이동, ②지대사료로 전환하여 공급 ∙ (지대) 지대사료 운반차량은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더라도 농장 내부 진입할 수 없으며, 농장 외부에 하차하여 농장주가 직접 농장 내부로 반입 | ∙ (퇴비사 진입제한) 차량 바퀴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퇴비사 입구에 장애물(턱 등) 설치하여 내부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퇴비사 입구에서 분뇨를 수거 | ∙ (출하대) 내부울타리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와 출하차량 대기장소를 출하대가 바로 연결하여야 하며, 출해대는 고정식·이동식 모두 가능 | ③형 (신고후 진입) | ∙ 차량출입 통제 요령 적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지자체 사전 신고 후 차량출입 허용 - (조건1) 농장별 컨설팅시 담당자(방역본부 방역사)가 주변 지형지물 및 농장 구조상 출입금지 요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농가 - (조건2) 방역실, 농장입구 소독시설이 완비된 농가 - (조건3) 축산업체 소독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소독시설에서 3단계 소독 후 진입 ∙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 제한 |
(신청방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차량 출입제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제출 (대상시설) 내외부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방역실, 출하대, 사료빈 이동 설치 등 농장 방역상황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제외) ’19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 처분농가,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지원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만, 금년 지원사업 자금 지원 받은 농가는 한도 내 추가 자금 지원 가능 구 분 |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 FTA기금(중·소규모, 연리1%) | 이차보전(대규모, 연리 2%) | 지원대상면적 (㎡,이상∼이하) | 지원 최대 상한액 | 지원대상면적 (㎡,초과∼이하) | 지원 최대 상한액 | 양돈(융자80, 자담20) | 770천원/㎡ | 265~2,880 | 2,218백만원 | 2,880~7,200 | 5,54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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