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 방역시설 적용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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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51-3-5(설명자료) asf 방역시설 적용 방안 설명회-0810 0812 발표자료(수정).ppt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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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방역시설 기준 현장적용 매뉴얼 교육 실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 방역시설 적용 설명회 8월 10일~19일까지 개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방역시설 기준(이하 방역시설 기준)의 현장적용 매뉴얼이 마련되고, 본격적인 농가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ASF 피해지역으로 구성된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회장 이준길)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피해지역 농가, 전문컨설턴트가 참여해 제작해온 방역시설 기준 현장적용 매뉴얼을 확정하고, 8월 10일(월) 연천지부를 시작으로 12일(화) 강화, 18일(화) 파주, 김포, 19일(수) 철원지부에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 방역시설 적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 10일 연천에서 열린 설명회는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ASF희생농가비상대책위원회 이준길 위원장과 한돈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방역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매뉴얼은 수의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ASF 피해지역인 5개 시군 30개 농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수차례 걸친 협의와 수정 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각 농장 유형별 적용방안과 농장별 방역시설 적용 컨설팅 사례가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역시설 기준 적용에 따른 현장 혼란과 시행착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보다 원활한 재입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태식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ASF희생농가와 전문컨설턴트 등이 함께 참여해 관련법령에 제시된 방역시설 기준만 보면 애매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장 사례를 직접 감안해 매뉴얼이 제작된 만큼 농가 뿐만 아니라 방역시설을 점검하는 행정기관의 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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