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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피해 농가 등 지원 내용

작성일 2010-12-03 작성자 관리자

100

본 내용은 정부의 구제역 피해 농가 등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 항목 지 원 대 책 지급시기
살처분
지역
살처분보상금 살처분 농가에게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국비100%)
*젖소는 6개월분 유대 추가보상(국고 40%, 지방비 30%)
*고능력우 이용잔여기간 100%인정(국고 50%, 지방비 50%)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선지급
위험지역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국비 100%)
-집유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 개월
-한우·육우·돼지·사슴·산양: 6개월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이동제한
지역
(10km)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도축장: 1일 평균 도축두수×(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도축수수료
-사료공장: 1일 사료생산실적(구제역 직전 1개월 평균)×
(폐쇠 및 영업정상화 기간)×사료판매가격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농가:
대상자별
사육두수
확인이
완료된 이후
수매자금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수매지원(국비 100%) 살처분완료일
로부터
14일이후
기타
지원방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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