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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출하(이동)관련 전국 양돈농가 알림

작성일 2010-12-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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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출하 및 이동시 전국 양돈농가 여러분은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시.도간 생축 이동시 지역축협의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출하 가능하며,
 
2. 번식전문농장에서 비육장으로 자돈 이송 등 부득이하게 지자체간 이동시 임상관찰 및 철저한 소독 조치 후 이동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축협의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구제역 비 발생지역 가축거래방식 개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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