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최근이슈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이동제한해제전 돼지 수매 및 살처분 처리 안내

작성일 2011-01-10 작성자 관리자

100

 

이동제한 해제전 농가의 수매 및 살처분 처리 안내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발생지역 10k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매 또는 살처분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발생지역내 10km이내 이동제한 농가의 수매 안내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장(500m 또는 3km예방매몰농장 포함)의 매몰 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

-경계지역(10km): 돼지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

-위험지역(3km): 돼지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예방접종 실시, 비실시 지역 상관없이 공통 적용

이동제한 농가의 살처분(수매) 안내

○ 대상: 이동제한이 30일 이상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

살처분 수매대상:

기존

(농식품부 10.12.25)

수정후

(농식품부 11.1.11)

자돈

(30kg 이하)

이동제한 30일 이상이 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이동제한 7일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비육돈

(6개월령 이상

110kg 이상)

이동제한 30일 이상이 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좌동

- 자체 살처분시, 시군에 신청, 방역관 입회하에 실시. 끝.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 및 주의사항
이전게시물 종돈 및 어미 돼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