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동제한해제전 돼지 수매 및 살처분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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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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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해제전 농가의 수매 및 살처분 처리 안내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발생지역 10k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매 또는 살처분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발생지역내 10km이내 이동제한 농가의 수매 안내 ○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장(500m 또는 3km예방매몰농장 포함)의 매몰 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 -경계지역(10km): 돼지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 -위험지역(3km): 돼지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예방접종 실시, 비실시 지역 상관없이 공통 적용
□ 이동제한 농가의 살처분(수매) 안내 ○ 대상: 이동제한이 30일 이상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 ○ 살처분 수매대상:
기존
(농식품부 10.12.25) 수정후
(농식품부 11.1.11) 자돈
(30kg 이하) 이동제한 30일 이상이 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이동제한 7일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비육돈
(6개월령 이상
110kg 이상) 이동제한 30일 이상이 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좌동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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