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6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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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붙임1) 2026년 축산물 HACCP 인증관리 시행지침(안_의견조회).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붙임2) 축산물 HACCP 인증관리 진행보고서(서식6).xlsx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붙임3) 보조금 교부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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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부터 현장 운용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관할 시·군 지자체 축산과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1. 사업 대상자 -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돼지, 한·육우, 젖소,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 부화장, 종축장 등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애완사료 제외) 2. 지원 자격 -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물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3. 지원 기준 (비용 부담) - 분담 비율 : 국비 40% + 지방비 30%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및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업체(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축산물 영업자)의 업장관리 및 경영시스템 운용 * 선행요건(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관리 방안 제·개정 · 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비 ·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 영업자·종업원·농업인의 교육훈련비 및 인증신청 수수료 ·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5. 사업 신청 방법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장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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