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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HACCP 인증(연장) 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026-04-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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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절차
○ 신청인(축산물) :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가축사육농장 등.


2. HACCP 의무적용 업체 신규 영업등록(허가, 신규 품목제조보고 포함) 시 절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증(연장)심사 URL : https://www.haccp.or.kr/fresh/haccp/process/haccpProcess.do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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