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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축산물 HACCP 인증수수료 안내

작성일 2026-04-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별첨] 수수료액 적용 대·중·소 구분 기준 (개정 2021. 05. 24).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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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인증수수료 안내]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연장심사 및 인증변경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농장 규모별(대·중·소, *세부 기준은 별첨 참조)로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 부과 대상
 ○ 인증심사 및 연장심사, 인증변경

2. 수수료액표


3. 수수료반환기준
 ▶ 다음의 경우 취소일(민원처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 수납한 수수료의 전액 반환

 ○ 신청인이 현장심사 개시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인증 등 심사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신청인이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였거나 이동제한, 입식지연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연장심사 신청 후 행정처분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인증원장이 수수료 전액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수료 및 출장비 입금 계좌
 ▶ 수수료 금액 불일치 등에 대한 사유로 관할지원 계좌번호는 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수수료는 작업장의 규모, 수수료 감액기준 적용 및 출장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이전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인증수수료 안내 URL : https://www.haccp.or.kr/fresh/haccp/process/haccpProcess.do?tp=4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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