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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HACCP인증업체 심사대상 확인 및 자체평가 안내

작성일 2026-04-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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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 대상확인] 

1. 심사 및 조사평가 유형별 수행 방식

*농장의 경우 법위반, 질병발생,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 등 특이사항 발생 업체에 대하여 불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료의 경우 운용수준 검증을 일정기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 등 특이사항 발생 업체에 대하여 불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심사대상(기관별)


3. 자체평가
 ○ 자체평가 매뉴얼 : HACCP 자체평가 매뉴얼【클릭】
 ○ 동영상 링크 :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방법 영상【클릭】

4. 조사평가 대상확인(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조사평가 대상확인【클릭】

5. 주의사항 
※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2025년까지 GFSI 규격인증을 받은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참여기관(6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NSF코리아(유)

※ 일부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평가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인증 유형이 복수인 경우 인증 유형에 따라 현장평가와 자체평가 모두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과자류 → 현장평가, 떡류 → 자체평가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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