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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양성화 관련, 사실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한 지방조례안에 대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작성일 2018-05-12 작성자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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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부장입니다.


미허가축사 양성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동의 없이 양성화를 해주라고 공문까지 지자체에 내려주었는데


하동군에서는 '건축허가사전예고제'라는 조례안을 들어 축사와 500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들과의 의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주민동의서를 받아와야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계속 의견조정을 하라는 공문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주민동의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의없이 하라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지방 조례안을 명분으로 민원이 있는 축사의 양성화를 막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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