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양돈법률상담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대한양돈협회시군지부 영세율적용여부문의

작성일 2007-11-28 작성자 오뚜기처럼살자

100


저희 양돈지부에 액비살포 농업용 트랙터를 지원코자하는데
 
대한양돈협회000지부장 000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회사, 가축사육조합은
 영세율적용가능함)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무방한지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영세율적용이 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위해
지부장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업이 상업인지요?
이전게시물 톱밥 발효 축사 설치에 관해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