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양돈법률상담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업이 상업인지요?

작성일 2007-12-05 작성자 소지

100


구시월드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며, 첮 공판에 나갔더니
판사님이 출고증을 보시고, 축산업도 상업이며 앞으로 계속축산을 할거면
이번기회을 통해 상법에 관한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시며
양돈업도 상업이라고 하시던데 , 전 축산업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양돈을 하는것이 축산업인지?
양돈업자간의 거래가 상법에 의한 상거래상의 상행위인지?
종돈업자가 판매를 하여서 상행위로 인정되어 상거래가 되는지요?
 
상거래상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어떤것이 법적으로 확인해주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출고증이라는것이 어떤 법적효력을 가지는가요?
 
양돈분양을 하면서 돼지에 관한 PL법등이 적용되는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저희 농장의 양성, 음성을 떠나 (그전엔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 음성종돈을 구입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정황상 음성종돈으로 구입하였는데,
추후 정황상 양성종돈이라면 공급자는 어떤 책임과 저는 어떤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농장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모으고 ,
다시 준비서면을 준비할려고 하니, 법이 참 어렵다는것이 느껴집니다.
소액사건이다보니, 변호사님을 직접 모시기엔 솔직히 어렵읍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것 같읍니다.
혹시, 이럴떄는 국선변호사라도 모시고 싶은 심정인데 방법이 없는지요.
법률적 자문을 구할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omarvet@hanmail.net
핸드폰: 011-9708-2345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 출하 대금 요청
이전게시물 대한양돈협회시군지부 영세율적용여부문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