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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양돈허가

작성일 2008-04-04 작성자 돈친

100


고구마 출하 시기에 맞추어 자돈 몇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사육을 하다보니 규모를 늘려야 될 것 같아 정식 허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사육 방식은, 돈사바닥은 톱밥을 깔아 퇴비로 사용하고 재배 중인 한약재를 이용하여 무항생제 돼지에 도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부지가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가 80m ) 최대한 뒷 쪽으로 100평정도 분활하여 허가를 받을 생각 인데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또 허가를 받더래도 근처 땅 소유자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돈사 신축을 시작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근처에 밭이나 민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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