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양돈법률상담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사허용지목

작성일 2008-04-19 작성자 축산후계자

100


저는 양돈은 아니지만 개사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있는 농장이 주민들이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마도 환경과 개선명령에 응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토지를 구입하여 새로운 터전을 잡는다면 축사허용 지목을 어떻게 해야하고 또 행정상으로 허가나 인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환경과에서는 현제 오물탱크와 비가림 퇴비장 그리고 축사바닦에 콘크리트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적 저촉이 안될 방법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꼭좀 도움좀 주십시요 .............

목록
다음게시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전게시물 멧돼지 사육에 대한 문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