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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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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일 2008-04-25 작성자 피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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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장입니다.아는분의소개로 160만원에3개월수습기간을거쳐 임금재협상하기로하고.일을시작하였읍니다.하지만 농장대표자의 교체로(전 대표와의 업무인수가잘안된나봐요) 부득이하게 3개월후 임금협상이없다고합니다. 장거리이사비용에
식구들이다같이움직였는데.....다시 나갈려니 움직인비용이아깝고.근무할려니약속을지키지않는조건이니.마음에안들고...기업농에서도 이런식으로 직원을관리하네요.체용할때 한말은 다뭔지. 답답하다하군요. 양돈인은 정말 힘없는 근로자인가요.
법적으로취할수있는 행동이있을까요?근로계약서를작성안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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