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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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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의무

작성일 2008-05-15 작성자 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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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양돈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10년이상 대리점과 신용거래를 해 왔는데요 ..대리점으로부터 매달 약 8백만원정도의 사료를 구매해 왔고 외상값은 6천만원이 넘지않도록 대리점이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초   대리점 측에서 말하기를 제일제당 본사로부터 외상거래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제일제당 본사로 대리점의 사료외상거래 장부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점은 사료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제당본사 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 부터 사료외상대금에 대한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 대리점이 제일제당에 채권을 양도 했으므로 제일제당회사측에 직접  약 6천만원정도 되는 외상값을 조만간에 갚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기존 거래해온 대리점에 돈 갖다준다고 채무가 소멸하는게 아니므로  신용정보회사직원인 자신에게 직접 사료외상값을 갚으라고 합니다.  현재 어떠한 문서로 채무이행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자신은 이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어떤 담보설정도 없이 신용거래를 해 왔으며 이제 제가 노령인 나이라서 약 3년정도 양돈을 계속한 후 폐업을 생각 하고 있던 터라 나름대로 사료 대금에 대하여 상환준비를 하고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부담감이 많습니다. 결국 3년이란 기한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어 ~ 마음이 찹찹합니다.
 
우선 제가 대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구요,   앞으로 진행 될 법률절차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PS ~ 전 최대한 기한의 이익을 얻어 향후 3년동안에 걸쳐 천천히 채무를 이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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