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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이 출하 선도금에 해당 되나요?

작성일 2008-05-16 작성자 흐른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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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출하 선도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료 회사에 돼지 양도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협으로 부터 출하 선도금을 받고 돼지를 사육하던 중  농협이 출하선도금을 중단하여 농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비육돈을 처분하여 사료대금의 일부를 상황한고 나머지 모돈(400마리정도) 사육하던 중 농장 경매가 실시 되었습니다
농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람이 모돈을 인수하고 사료회사에 인수자명의로 양도 담보를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농협선도금으로 사육하던 모돈을 인수하여 사육하였으니 5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모돈 인수자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돼지 선도금은 비육돈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돈이 선도금에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
 
2. 돼지의 실소유권자는 양도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료 회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료회사의 승인을 득한 모돈의  매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3. 출하 선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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