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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현물담보 이중공정에 관하여.....

작성일 2008-05-20 작성자 피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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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돼지를 2006년 우수핵심농으로 농협중앙회자금을 축협을 통하여받으면서 돼지를 현물공정으로 해주었습니다.
그해 2006년 11월 출하선도금으로 돈을받아서 우수핵심농자금을 정리하고 2007년4월에 부경양돈에 현물공정으로 사료를 공급받았는데 그해 11월말에 돼지를 정리하고자 하니 축협에서 이중공정이라며 형사고발한다고 하여 모든 돼지를 정리하여 출하선도금 5000만월을 갑았는데 이자가 600만원이있다며, 연체자가 돼었습니다
그리고 부경과 축협이 모든돼지를 정리하면서 분활한돈을 부경에서 축협으로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하면서 다시 축협에서 저에게 만약에 소송에 패할경우 3000만원을 더달라고 합니다.
형사고발내용은 이중공정이라는것인데 이것이 승립돼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이자600을 정리하고 완납정명서를 달라고 하면 축협에서는 정리를 해주어야하는지.  만약부경하고의 소송에서 축협이 패하면 재가 3000만원에 대해 값아야 하는지 형사처벌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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