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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이사직 사임과 지분을 임이로 다른사람에게....

작성일 2008-05-20 작성자 피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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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사로 운영해오다 2007년12월10일부로 저도 모르는사이 저의 지분{다른 사람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전됌)과 이사직에서 사임이 돼어있습니다, 2007년 12월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대출에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주라고 하여 주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대출은 하지 않고 사임과 함게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이로 이전을 한것을 2008년5월19일 알게 돼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나 감사 다런 이사들에게 소송을 재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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