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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밀집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건)

작성일 2008-05-26 작성자 김포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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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100m내에 폐기물 처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이 우리지역에 접수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동 처리업은 건설 폐기물의 선별, 파쇄, 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건설 폐기물을 파쇄 및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 오염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심각한 피해뿐 아니라 주변의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청지 주변은 양돈장(4개소 / 사육두수 10,000두) 밀집지역으로 소음과 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바, 이에 양돈업으로 먹고 사는 본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설치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1-32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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