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양돈법률상담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환경과 검찰송치

작성일 2008-06-17 작성자 축산후계자

100


저는 전에도 계속 상담을 드린 개농장 주인입니다.
 환경과에 이장단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금 민원 진행중이며 오늘 환경과 담당공무원을 만나고 오늘길입니다. 환경과에서 현제 분뇨가 농장에서 방출됐다며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을 상담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사육농장을 검찰에 고발할수있는 조항있습니까?? 그리고 받게돼는 형량은 얼마나 돼는지요?? 2008년 9월 27일부터 법적용이 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권고나 경고조치 시정조치 없이 바로 검찰송치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소송을 걸수있는 요건과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요???

목록
다음게시물 아파트계약해지손해배상
이전게시물 영업하지 않는 양돈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