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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이사회의 개최에 관한 위법여부

작성일 2008-12-01 작성자 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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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의 이사입니다.
영농법인 사업전개를 위한 이사회의 개최 필요성을 느껴 이사회의 전원은 대표이사에게 등기를 통하여 개최일 일주일전에  이사회의 소집을 알리고 이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본인이 소집하지않은 이사회의는 무효,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영농조합법인 정관 38조 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에게만 있는 것인지,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이사2인이상의 소집요구에 소집할수있는것인지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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